한국일보 김정곤 기자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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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한국일보 노조 공지

한국일보 간부가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김정곤 뉴스부문장이 오늘 아침 조합 사무실을 찾아 사건 경위와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을 문서로 제출하며 해당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2020년 5월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했고 15년 가량 친분을 이어온 한국일보 기자 출신 김만배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차용증을 쓴 후 1억 원을 계좌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거래 당시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없었고 김만배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보직(사회부장)이 아니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발생 후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할 지 고민했으나 ‘정상적 금전 거래를 보고해 불필요한 의혹과 잡음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김 부문장을 업무배제(대기발령)하고 인사 법무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회사 조사와 별도로 김 부문장의 금전거래에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합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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